대북 인도적 지원사업 관련 사건에 대한 민화협 입장
o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는 2019년에 추진한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소금 지원 사업) 관련 불미스러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힙니다.
o 민화협은 당시 사업 수행을 위해 전라남도로부터 도비 보조금 5억 원을 지원받아 외부 업체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2023년 4월, 해당 업체 관계자들이 사업비를 사기 및 횡령한 정황을 자체 확인하고 즉시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o 그 결과, 사법 당국은 2026년 4월 2일 관련자 2명에 대해 징역 3년의 실형과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공적 재원을 유용한 중대한 범죄에 대해 사법부가 엄중한 책임을 물은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민화협은 현재 관련자에 대한 형사 재판과 별도로 민사 소송을 진행 중이며, 도비 보조금의 전액 회수를 위해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o 한편, 언론에서 보도된 실형 받은 “민화협 전 간부”는 당시 민화협 정식 직원이 아닌, 해당 사업 수행을 위해 한시적으로 역할을 부여받은 외부 관계자였음을 밝힙니다.
o 민화협은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공적 재원이 부당하게 유용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관련 범죄 행위에 대해 강력히 규탄합니다. 아울러 동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을 무겁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에 민화협은 향후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제도적 보완 조치를 추진할 것입니다.
- 보조금 사업 관리·감독 체계 전면 재정비
- 외부 위탁사업 선정 및 관리 기준 강화
- 내부 통제 시스템 개선
o 이번 사안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립니다. 민화협은 보다 투명하고 책임 있는 단체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6년 4월 21일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